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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소원은님의 댓글

군 요새 등에 몰래 침입한 사람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용물 범죄법이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매우 무겁습니다. 또 군 부대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허락없이 드나든 경우, 군사기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민간인 2명이 부대를 무단침입해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군용시설 손괴 및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고 법원은 이중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출처] "초병 제지에도 무조건 직진" 군부대 무단 침범한 무개념 사이클 동호회원들|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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