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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임영웅 티켓 팔아요" 8000만원 먹튀…외국인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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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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